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와 작업대출,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과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까지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차단·삭제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 4077건 △통장매매 2507건 △개인신용정보 매매 2287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1003건 △작업대출 735건 △신용카드 현금화 557건 등 조치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장, 현금, 체크카드 등을 매매·대여하는 경우 양수자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고업자는 해당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행위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나 결국 각종 범죄수단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작업대출은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행위로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작업대출은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가담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문서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휴대폰, 게임아이템에 익숙한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급전 마련이 가능함을 강조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모바일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해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되어 금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과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위험이 높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킹 등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불법매매도 발생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로 스팸성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목적으로 불법업자 간 개인신용정보를 매매하므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의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게 차단 및 불법금융행위를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며 “신종 불법금융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발령을 통해 유의사항 및 대처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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