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6일 대한항공(회장 조원태닫기조원태기사 모아보기)과 아시아나항공(대표이사 정성권)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말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지만, 미국 법무부는 기업 결합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가지며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이는 항공사에 배분된 운항권리인 운수권의 독과점 우려를 앞세워 자국의 항공업계 보호 기조에 기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CMA는 서울~영국 간 직항 노선을 유이하게 운항 중인 대한·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하게 된다면 독과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다.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해 자국 항공업계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미국 또한 위드코로나로 여객 수요 회복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상황 등을 고려, 미주 노선 수 감소 등으로 미국 항공사들의 이익 확대를 꾀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올해 3분기 실적을 보면 국제 여객 부문 매출 2조3747억 원 중 50%가 미주노선에서 발생했다. 유럽노선 또한 20%를 차지, 국제 여객 매출 약 70%가 미국·유럽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런 매출 비중을 고려할 때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이 이뤄진다면 미·영 항공사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14일 CMA의 발표는 대한·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의 중간 결과 발표로 최종 결정은 아니다”리며 “오는 21일까지 시정 조치를 확정해 관련 서류를 CMA에 제출한다면 이르면 오는 28일에 기업결합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주 기업결합 관련 인터뷰가 마무리된 미국의 경우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 이번 승인 유예가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CMA와 달리 시정조치가 아니라 시간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기업결합 승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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