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곳의 재무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배출권 자산은 74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2.5% 증가했으며 배출부채는 8357억원으로 17.8% 증가했다.
상장법인은 배출권 거래를 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이 없어 K-GAAP를 준용하거나 회계정책을 개발해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기업의 일관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배출권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점검대상 상장법인 30개사 중에서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K-GAAP을 준용하고 있음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한 회사는 26사로 전체 86.7%를 차지했다. K-GAAP을 준용한 상장법인 중 16개사가 지난해 발표된 금융감독원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해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 상장법인 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재무공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K-GAAP 주석 요구사항 무상할당수량·보유배출권수량·배출권자산/부채 증감내역·배출량추정치 등 4개 사항을 모두 공시한 상장법인은 12개사며 각 항목별 공시 회사 수도 증가했다.
다수의 기업들이 금감원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고 있어 정보유용성과 비교가능성 모두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감원은 배출권 관련 공시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모범사례를 활용하도록 안내해 재무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도입을 준비중인 지속가능성 국제공시기준과 관련해 재무정보와 연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나 주석공시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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