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간전문가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중점과제 등을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향후 감독수요자가 금감원의 업무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독과 검사·제재, 인허가, 공시·조사, 회계, 분쟁 등 전체 업무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조직문화 변화 방향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는 금감원의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감원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적극행정의 컨트롤타워로 확대·출범하고 위원장은 수석부원장으로 격상했다. 감독 수요자 중심의 업무혁신이 일어나도록 외부 옴부즈맨 5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적극행정 직원에 대한 보호·지원도 강화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자체감사 면책 건의 기능을 신설하고 적극행정 사안에 대한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조직 내 보신주의 발생을 방지하고 직원의 책임부담 완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법규 위반 또는 소극행정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 감사의 사전 컨설팅 신청 권고제도를 도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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