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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 마련…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신설·신사업 추진 지원

기사입력 : 2022-10-05 10:00

(최종수정 2022-10-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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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 산업혁신 지원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과제 시행 계획

금융감독원의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 /자료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의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설치해 금융산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신속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해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즉시 추진가능 과제부터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는 향후 금감원의 감독업무를 Fairness(공정)·Accountability(책임)·Support(지원)·Transparency(투명) 등 4대 원칙 아래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신설, 인허가 지원시스템 등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하드웨어(Hardware)를 확충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금융회사 인허가 심사, 제재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등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Software) 업그레이드를 포괄하는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금융감독업무는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해 감독업무의 사전적·사후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에 금융회사 등에 충분한 설명·협의를 하고 사후적으로도 금융회사의 고충 등 피드백을 수렴해 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겠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설치·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금융위원회 주관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여해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확실하게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감독관행을 발굴해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하는 등 금융산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금융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상시 포착·분석하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금융규제와 감독관행을 지속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인허가 신청전 준비사항 등을 집중 상담처리 하는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을 신설하고 인허가 애로사항 해소와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인허가 START 포털(가칭)’을 구축해 인허가, 등록 등 사전협의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인허가 신청 급증에 따른 적체상황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관리·대응하고 인허가 예측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등록·보고 심사를 위해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금융상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인허가·등록 수요를 분석해 수요가 집중되는 업권에 심사인력을 충원해 내실있는 심사를 지원하고 금융 융·복합화 등에 따른 다수 부서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소통채널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법적 불확실성 조기 해소 금융사 권익보호 강화
금감원은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하고 피조치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금융회사 권익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신속 조사 착수 등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고 제재대상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서면 안내를 도입하는 등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분쟁 배정방식 변경,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 도입, 집중심리제 상시 운영 등 분쟁조정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결과의 대외공개를 확대하고 자율조정 민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분쟁 당사자 간 자율조정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간원은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폐지나 보고주기를 완화하고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해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하는 평균공시이율을 조기 제공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준비기간 확보를 지원하고 수시 변동되는 표준약관 등 규정 개정사항을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해 보험상품 개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적극행정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금융혁신을 실천하는 적극행정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면책,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 부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각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시행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필요시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경주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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