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부당거래 의혹 관련해 BNK금융지주와 BNK캐피탈, BNK자산운용 등 3개 회사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김지완 회장의 자녀와 관련해 BNK금융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채권 몰아주기 의혹, 지배구조 문제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감에서 김지완 회장이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단에 아들이 이직한 한양증권이 선정돼 채권을 대량으로 인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김지완 회장 아들은 현재 한양증권 센터장으로 BNK 채권 발행 인수업무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에 내부에서도 이사가 BNK금융과 관계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한양증권은 김지완 회장의 아들이 입사한 시기인 2020년 직전 연도인 2019년 이후부터 BNK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단에 선정돼 채권을 인수했다. 특히 아들이 입사한 지난 2020년부터 인수물량이 급증해 2019년 1000억원에서 2020년 4600억원, 지난해 4400억원 등 지난 8월까지 2년 8개월간 무려 1조1900억원의 BNK금융그룹 계열사 채권을 인수했다.
또한 다른 자녀가 다니는 회사에 BNK자산운용과 BNK캐피탈을 통해 투자와 대출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BNK자산운용이 지난 2018년 4월 핀테크 사모펀드를 만들었고 김지완 회장의 아들이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업체에 8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사업수익에 차질을 빚으면서 해당 펀드에 연체가 발생했고 BNK캐피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대부업체를 통해 50억원을 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배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좀 더 투명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민국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부행장도 후보군으로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본인이 임명한 계열사 대표를 제외하고 BNK금융지주 회장에 오르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했다”며 “이렇게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본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BNK금융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일반 시중금융지주랑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금감원도 원칙에 따라 기준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검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원추천이나 이사들의 경영진 임명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엔 원칙에 맞지 않다”며 “운영 과정에서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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