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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관리·준수 의무 근거도 마련해야” [2022 금융권 국감]

기사입력 : 2022-10-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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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전수조사 내년까지 계획
금리인하요구권 다음 공시 전까지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마련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나 준수의 의무 근거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은행의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이 없고 금융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심층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기술적으로 지점단위, 본점단위 연구를 많이 해서 업권과 반영하자고 얘기 중”이라며 “최고경영진(CEO)이 실질적으로 단기 경영성과에 대한 비용측면에서 내부통제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고 본질적으로는 내부통제 미마련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나 준수의 의무 근거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통제 전담 인력이나 비용을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선진국과 비교해 실제로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역 기준을 잡고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그것을 분류했는지 점검해 금융기관별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비용을 사용하고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전수조사 계획을 내년까지로 잡고 있다”며 “똑같은 강도로 진행하기보다는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먼저 챙겨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과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애로가 있었고 최근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 운영 건전성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고 개별 분쟁조정 건도 아쉬움이 없도록 잘 챙겨 보겠다”며 “독일 헤리티지펀드 등도 잘 챙겨보고 분조위 운영 개선과 관련한 정책방향은 빨리 검토해 보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은행권의 이자장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만의 노력만으로 거둔 이익인지 비판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며 “금융권도 인식 공유 차원에서 예대마진 공시라든가 금리인하요구권 등의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금리 인상기에 구조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연스럽게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그게 본인들의 노력만으로 거둔 이득인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부분이 있고 금융권에 그런 인식을 같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은 활성화되면서 수용률이 떨어지고 왜 불수용이 되는지 소비자에게는 공유되지 않아 답답한 부분이 있어 은행과 연구하고 있다”며 “다음 공시발표 전까지는 개선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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