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닫기
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금감원 검사 종료 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검사 건수는 34건이다. 또한 검사 종료일 이후 지연된 기간은 평균 714.2일로 표준검사처리기간인 180일보다 4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또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 사유를 충족해 표준검사처리기간에 반영되 않는 ‘불산입기간’도 포함하면 34건의 불산입기간 평균 일수가 약 500일에 달해 검사 대상 금융사들이 체감하는 지연 수준은 더욱 심각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 결과 후 처리 단계는 ▲검사서 작성 ▲부서 자체 심의 ▲제재국 심사·조정 ▲제재심 ▲증선위 및 금융위 회부 순으로 ‘금융위 부의 예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재심의국 심사중’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 종료 이후 평균 714일이 지났는데도 매듭되지 않아 검사처리가 지연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연 사유 등에 대해 “회계·법률 검토,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영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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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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