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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분쟁민원 2만2490건 중 회부 안건 4건에 불과

기사입력 : 2022-09-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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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민원 처리 평균 91일 소요

금감원 분쟁민원건수와 업권별 분쟁민원 미처리 건수. /자료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감원 분쟁민원건수와 업권별 분쟁민원 미처리 건수.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에 제기되는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위원 조정을 받는 민원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지난 상반기까지 분쟁민원이 2만2490건 접수됐으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 4건에 불과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민원 건수는 ▲2017년 2만5205건 ▲2018년 2만8118건 ▲2019년 2만9622건 ▲2020년 3만2130건 ▲2021년 3만495건 ▲2022년 상반기 2만2490건으로 지난 2020년부터는 매년 3만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상 올해도 3만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분쟁민원 중 분조위에 회부된 안건 수는 지난 2017년 19건에서 2018년 63건, 2019년 18건, 2020년 13건, 2021년 29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총 4건으로 금감원 민원 중 전문위원 조정을 받는 민원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개입보단 금융감독원 합의가 수용되거나 기각, 각하되는 민원이 99.7% 이상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분쟁조정위원회가 한해 얼마나 기능하는지 의문”라며 분조위 존재를 지적했다.

분쟁민원 처리기간은 매년 증가해 올해는 평균 91.7일이나 소요되고 있다. 민원 처리일수는 지난 2017년 24.4일에서 2018년 34.3일, 2019년 49.0일, 2020년 58.7일로 해마다 10일씩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93.3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91.7일 소요돼 지난 2017년 대비 약 3.8배가량 기간이 늘어났다.

특히 은행·중소서민 권역의 처리기간은 지난 2017년 31.4일이었으나 2020년에는 81.5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152.5일, 올해 상반기는 181.6일로 2017년 대비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서면 답변을 통해 “분조위 회부 없이 분쟁전담 직원에 의하여 처리된 분쟁건은 사실관계 조사기간이 길게 소요되어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4항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관계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하루가 급한 민원인은 사실상 기약 없는 기다림에 고통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업권별 분쟁민원 미처리 건수도 지난 2017년 0건에서 2018년 1316건, 2019년 155건, 2020년 694건, 2021년 2900건, 올해 상반기 7855건으로 크게 증가해 지난 5년간 총 1만2920건이나 되는 민원이 처리되지 못하고 대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은 “올해 미처리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5000건이 넘는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채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분조위 활동 기능을 높여 미처리 민원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 점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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