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이후 지난 1분기까지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총 3만2625건, 분쟁금액 약 2600억원에 달한다. 이중 분조위에 회부된 건수는 단 25건에 불과했다.

이정문 의원은 “사실상 분조위의 금융분쟁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조위가 금감원 산하에 설치되어 사실상 금감원의 의중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당사자 간 사전 합의시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금감원은 금융분쟁 민원의 대부분을 당사자간 사전 합의 종용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 합의 종용은 인적·물적 여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불공정을 야기하여 근본적인 금융분쟁 조정이 요원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금융분쟁 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 기관에서 금융분쟁 조정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 3월 금융분쟁 관련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정문 의원은 “금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처럼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계속할 경우 근본적인 금융분쟁 해소 및 실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도 분조위의 독립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전문성을 갖춘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디지털금융 시대 속 금소법 의미 잘 새겨야”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패널토론 지상중계]
- 김은경 금소처장 “금소법, 급변하는 비대면 거래 환경 반영 필요”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 금소법에 막힌 인슈어테크, 신사업으로 활로 모색
- [금소법 1년] 작년 카드사 민원 증가했다…왜?
- [금소법 1년] 보험업계, 민원 줄었지만…과태료·처벌 업계 형평성 문제 여전
- [금소법 1년] 금투 투자자보호 장치 강화 주력…'비대면 틈새'는 곳곳
- [금소법 1년] 은행, 펀드 판매절차 강화·CCO 선임 등 재발방지 총력
- 금소법으로 중단된 핀테크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로 재개하나
- [2021 보험업계 10대뉴스②] 금소법 발 업계 파장…인슈테크 ‘위기’ 보험업계 ‘카오스’
- 혼돈의 금소법 업무광고 가이드라인 나왔지만…GA업계 책임 부담↑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