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비은행 분쟁민원 1780건 중에서 신용카드사 관련 민원이 797건으로 전체 44.8%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캐피탈 민원이 299건, 저축은행 147건, 대부업 138건 등을 기록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로,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한 뒤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사례의 경우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하여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행위를 위한 거래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물론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익금 배당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도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카드사에서는 IC칩을 사용하는 직접결제나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거래는 통상 카드회원이 관리 책임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하게 되면 지체 없이 카드사에 알리고, 거래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거래할 경우 현지 통화로 결제하도록 안내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3~8%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여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어 해외 결제 시에는 미화나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에서는 해외결제 방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는 귀국 이후의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하여 부정사용 피해를 방지하며,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는 소비자가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만큼만 유효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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