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8월말까지 최근 7년간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 중 98.5%인 527개사에서 채권추심 민원 2만1290건이 접수됐고 이중 상위 10개사 민원 건수가 4934건으로 23%를 차지했다.
특히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가운데 채권추심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한빛자산관리대부로 지난 7년간 민원이 1052건 발생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6년에는 민원이 30건이었으나 2017년 75건, 2018년 77건, 2019년 196건, 2020년 334건, 2021년 233건, 2022년 8월말 현재 107건을 기록했다.
양정숙 의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지난 7년간의 채권추심 민원 발생 건수가 2만1290건에 이른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특히 2009년 8월 7일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감원이 채권추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대부업 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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