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 측에 2억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와 지난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과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해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했다.
중재판정부는 관할 쟁점과 관련해 정부 측 주장을 인용해 지난 2011년 한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인 2011년 3월 27일 이전의 정부 조치와 행위에 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HSBC 관련 청구와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됐다.
금융 쟁점에 대해서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관할이 있는 조세 청구의 경우 정부의 과세처분에 투자보장협정상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동훈 장관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하면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동훈 장관은 “본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매입해 지난 2010년 하나금융지주에 보유지분 51.02%를 4조6888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으나 금융당국 승인이 미뤄지면서 지난 2012년 1월에 당초보다 7732억원 줄어든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그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승인 지연과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하게 압력하는 등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 중재를 청구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는데 하나금융지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었기에 그 결과에 따라 주식 강제매각명령 등 론스타에 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심사 기간을 연기한 것은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개입한 바 없고 매각 가격 인하는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외환은행 주가가 하락한 점을 반영해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재협상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신청서 접수 이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왔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ICSID 등 국제 중재기관에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론스타 사건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첫 사건으로 ICSID는 지난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해 지난 6월에 절차를 종료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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