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와 지난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승인 지연과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하게 압력하는 등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 중재를 청구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는데 하나금융지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ICSID 등 국제 중재기관에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론스타 사건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첫 사건으로 ICSID는 지난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해 지난 6월에 절차를 종료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후 1시경에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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