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ISD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국가의 정책이나 조치 등으로 손해를 입으면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이로 인해 매각 대금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약 46억8000만 달러(약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양측은 2013년~2015년 서증 1546건과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4회에 걸친 심리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병으로 사임하자 같은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면서 추가적인 절차 진행이 이뤄졌다. 새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0월 14~1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각종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를 선언하고 120~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절차종료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는 자칭 ‘론스타 고문’이라 주장하는 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약 8억7000만 달러(약 9634억원)를 배상하라는 협상안을 보냈다. 정부는 협상안의 형식 및 제안 방식 등을 검토한 결과 공식적인 협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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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론스타 사건은 소송의 특정상 100% 승소와 승패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고 증거의 양도 많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국익에 부합하기 위해 단계별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2년 론스타 사건 이후 현재까지 총 9건의 ISDS가 제기됐다. 이 중 3건이 종료됐고 론스타, 엘리엇닫기
엘리엇기사 모아보기,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투자자 사건 6건이 진행 중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약 7억7000만 달러(약 8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오는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심리기일이 진행된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역시 엘리엇과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 약 2억달러(약 2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심리기일은 내년 3월 19일부터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정부는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ISDS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전문성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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