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달러(한화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전부 승소했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판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판정문 결과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하나금융지주가 정부 승인을 이유로 매각가 인하를 압박하고 매각 시점이 지연돼 외환은행 지분을 제값에 팔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중재 결과는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원 규모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이번 중재 결과는 ISD 소송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예고편으로 일컬어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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