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에서 론스타 ISD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했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통지했다.
론스타 ISD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과세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화로 5조2000억원 규모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공정하게 대우했다고 대응하고 있다.
중재판정부 결원은 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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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무 측은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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