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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쓰기 전 확인”…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공개

기사입력 : 2022-08-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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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비스 관련 내용./ 이미지제공=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비스 관련 내용./ 이미지제공=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3대 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 상담 등을 지원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이다.

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깡통전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근에는 시민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깡통전세가 특히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경우 주변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임대차 상담의 경우 2021년 약 3만5000여건이 이뤄졌다.

또한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역별 전세가율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은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레 데이터를 분석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난 23일부터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90% 이상 지역을 구분한 자료다.

시 관계자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사진제공=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청. /사진제공=서울시
특히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주택의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 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는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신청자는 결과를 토대로 전세 계약 체결 여부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MOU를 체결해 부동산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거래의 안전성을 분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다. '깡통전세'와 관련한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크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약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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