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이다.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임대차 상담의 경우 2021년 약 3만5000여건이 이뤄졌다.
또한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역별 전세가율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주택의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에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MOU를 체결해 부동산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거래의 안전성을 분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다. '깡통전세'와 관련한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크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약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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