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지난 8일 수도권 전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시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 저지대 지역의 차량 침수와 주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구제를 위해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지원방안을 자치구에 통보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기한 연장의 경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하고 있다. 아울러 재산세 등 부과고지 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를 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하고 있다. 이어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서울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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