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주택자 중심으로 직거래·자산 증여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개수수료를 아끼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직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중 직거래 비중은 지난 1월 9.66%에서 5월 17.6%로 올랐다가, 7월 16.9%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에 맞춰 과세하기로 예고했다. 이에 올 하반기 안에 진행된 증여가 최적의 증여 타이밍으로 꼽혔다.
또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10년으로 늘어난다. 가족간 증여를 통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도입돼 있다.
기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특수관계자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시점을 애초에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이월해서 양도세를 계산했다. 다만 이 기간이 늘어나면서 증여받고, 타인하게 양도할 때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증가할 전망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늘어난 이월과세와 높은 취득세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세대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이 있다면, 올 하반기 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값은 하락하고, 싼값에 집을 팔기 싫은 사람들이 증여를 선택하고, 가족간의 직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싸늘한 부동산 거래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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