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부동산 정책으로 ‘초강력 대출 규제’를 꺼내들며, 과열 양상을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이번 방안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역대급 수준의 대출 억제 조치로 평가된다.
최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패닉바잉(공황 매수)’ 조짐이 나타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총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이는 후순위 대출까지 포함한 총액 기준이다. 또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존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하려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다만 처분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책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서민층이 주로 활용하는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주택기금 대출은 연간 계획 대비 25% 축소된다. 생애최초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며,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화 조치까지 추가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매입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실수요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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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대출에서 차주별·담보별 구분없이 일률적인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조치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감안하면, 대출한도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규제강화가 이뤄지면 거래수요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기도 하기에 당장의 효과는 일부 보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장기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은 “저소득층은 한도 자체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정책대출도 줄어 실질적으로 주택 구입 기회를 잃게 된다”며 “서울 외곽 실거주 수요자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투기 억제와 금융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다만 현장일선에서 생활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실수요자 배려 부족하면서도, 집값을 끌어올리게 하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정책을 건들이지 않겠다고 믿었던 사람들을 시작부터 배신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는 결국 집값을 올리게 된다. 기존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고, 서민들만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개인도 “이번 대출규제로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도 내집마련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깊숙한 규제는 결국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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