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달리 2심 법원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실효성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하면서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2심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은행장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우리은행 1심과 하나은행 1심은 모두 이를 긍정하였다.
특히 우리은행 1심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은행 2심과 하나은행 1심은 상기 기준 위반으로 내부통제가 실효성 없게 된 경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했다.
또한 우리은행 1심은 5개 처분사유 △상품선정위원회 심사 생략기준 미마련 △사모펀드 판매 사후관리기준 미마련 △상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 미마련 △적합성보고서 기준 미마련 △준법감시인 점검기준 미마련 중 적합성보고서 기준 미마련에 대해서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인정했지만 2심은 5개 처분사유 모두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 기준 준수 위반 또는 운영상 문제라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과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선고 후에는 동 판결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제재의 수용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과 연임이 제한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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