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8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횡령사고 등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와 사고 예방기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선과제 초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근무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할 계획이다.
준법감시부서 역량을 제고해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할 계획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금감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세부 방안 논의를 지난 26일부터 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금감원, 주요 은행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가 참여하며 회의를 총 6회 진행하여 오는 10월 중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거액 비정상 해외송금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필요 시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 은행권 대상으로 자체점검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받아 검사결과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빅테크 등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빅테크 업계와 지난 5월 TF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달에는 세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 합리화와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회계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한 실손의료보험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자율조정 활성화와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제고 등을 추진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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