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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이번 재판 결과는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물론 비슷한 사안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권의 촉각이 쏠린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판결을 선고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못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 절차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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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금감원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 사유의 한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면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중징계 역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손 회장은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로, 라임사태와 관련한 중징계까지 피해야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금융권은 손 회장의 2심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비슷한 사안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다른 금융사 CEO의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CEO들에 중징계를 내리면서 손 회장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은 근거를 내세웠다. 손 회장이 2심에서 승소할 경우 향후 사모펀드 판매사 CEO 제재 수위가 금융위에서 경감될 가능성이 크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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