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한규현·김재호 부장판사)는 함영주 부회장이 신청한 DLF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 14일 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후 함영주 부회장은 법원에 금융당국 중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신청이 인용돼 중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재연장된다.
앞서 전날 마지막 심문 기일에서 함영주 부회장 측 대리인은 “지배구조법상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되는 등 금전적 손해가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에 대한 피해가 없으며 공공 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월 함영주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의결안은 같은해 2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다.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 2020년 금융당국이 DLF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관리 감독 부실 책임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신청을 인용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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