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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전반 점검…저축은행 추가 점검 요청”

기사입력 : 2022-07-08 14:21

(최종수정 2022-07-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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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맞게 필요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검토
내부통제 강화 CEO 책임 일률적 강화 방향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8일 “저축은행을 비롯한 부동산PF 등이 집중된 업권 전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1차적인 보고를 받아 중점 점검 상황에 대해 추가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저축은행 CEO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PF 대출 전수 조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부동산PF 대출 조사에 대해) 신속히 점검 중이고 경제 상황에 맞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업계와도 소통으로 추가적인 조치하는 등 단계별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내부통제 관리 강화 방안으로 CEO나 임원, 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 고려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업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업권 특성에 맞게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CEO나 CFO 책임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전체적으로 제도를 점검해서 향후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에 대해 “최근 진행 중인 예대마진 공시제도 등은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 방향에 대해 저축은행 CEO들과 공감대가 있었다”며 “저축은행 업권에 맞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개입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기능에 관여할 의사도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의도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복현 원장은 “다만 예대마진 공시시스템의 경우 시장의 경쟁이나 효율적인 시장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 경제 주체에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오늘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해 이야기가 오갔고 CEO도 금융당국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 주기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대출 평균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을 모두 공시한다. 대출 금리 공시기준은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로 변경되고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 금리(신규 취급)도 추가 공시돼 실제 소비자에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복현 원장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여부에 대해 “사업자 주담대에 대해 저축은행 CEO도 중점 점검·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3분기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 증가 속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면서 속도를 낮추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하면서도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최근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보며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7일 취임한 이복현 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이한 소감으로 “벌써 한 달이 됐느냐”며 “한 달 사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저희는 선의를 갖고 노력하고 있는데 소통이나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비판을 해주시면 최대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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