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애플, 세계 최초로 한국에 ‘3자 결제’ 서비스 허용…수수료 최대 26%

기사입력 : 2022-07-01 14:2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애플 앱스토어 내 ‘제3자 결제’ 서비스 허용
구글과 달리 개발자가 결제 옵션 선택 여부 결정
수수료 최대 26%…PG 및 카드사 합쳐지면 더 커질 수도

사진=Unsplash이미지 확대보기
사진=Unsplash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애플이 한국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고, 모든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에 대한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해당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는 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달까지 제3자 결제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애플은 기존 인앱 결제 시스템을 고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방통위의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1월 제3자 결제를 6월 중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서를 재제출한 바 있다.

애플은 “개발자가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제3자 결제)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과 달리 애플은 개발자가 직접 애플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은 고객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면, 애플은 개발자에게 선택 권한을 줬다. 애플 앱스토어 이용자는 개발자가 선택한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 제3자 결제를 선택할 경우 개발자는 애플에 ‘사용 권한 요청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제3자 결제 수수료는 최대 26%로 책정됐다. 최대 수수료가 30%인 인앱결제보다 4%p(포인트) 낮다. 다만, 제3자 결제의 경우 앱스토어 외에도 카드사 수수료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인앱결제보다 제3자 결제로 더 많은 수수료를 낼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서는 개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인앱결제를 이용하도록 한 꼼수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애플은 3자 결제 이용 시 일부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은 이용자에 제3자 결제 서비스가 안전하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다. 회사는 이용자가 제3자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앱을 선택할 경우 팝업창을 통해 “애플은 이 개발자를 통한 거래에서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제3자 결제 방식을 선택할지, 취소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이 권한을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아웃링크가 작용되는 리더 앱이 몇 개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리더 앱을 선정하는지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정은경 기자기사 더보기

산업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