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경제성장,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예금자보호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금전 대부분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에 충당되고 있어 미래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적립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검토 과제는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와 대상, 예보 목표기금 규모, 예금 보험료율 등이다.
예보는 전문가와 금융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보는 최근 입찰 절차를 통해 ‘한국금융학회’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올해 말까지 경제‧금융환경 및 제도변화 등을 감안한 적정 목표기금 규모 및 예보료율 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연구용역·민관합동 TF 논의를 통해 검토와 각계 의견수렴을 지속하겠다”며 “국회에 보고한 일정에 따라 검토 경과 정기 보고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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