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예보는 채무조정제도 이용 가능성이 높은 그룹을 선별하여 채무자 맞춤형으로 예보가 먼저 다가가는 채무조정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일반적으로 채무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감면이 불가했던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원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3월 상환유예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예보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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