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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펀딩·퍼스트온라인 온투업 신규 등록…38개사 등록 완료

기사입력 : 2022-01-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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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펀딩·퍼스트온라인 온투업 신규 등록…38개사 등록 완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스마트펀딩과 퍼스트온라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온투업에 등록한 업체는 총 38개사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중 등록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온투업에 추가 등록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스마트핀테크와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펀딩은 아파트와 오피스 등 부동산담보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누적 대출액은 61억2000만원이다. 스마트펀딩은 담보물과 상환능력 등 평가를 통해 낮은 연체율의 투자상품을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퍼스트온라인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담보 대출을 취급하며 플랫폼 노동자에게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온투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온투업에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신규 서비스 취급이 불가하다.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온투업 등록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와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되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 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P2P금융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도록 하고 있으며, P2P금융 업체의 이용자 투자금과 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또한 대출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온투업 미등록 P2P금융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 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금융 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바, 차입자는 P2P 대출이자 산정 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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