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스마트핀테크와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온투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온투업에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신규 서비스 취급이 불가하다.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온투업 등록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와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되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 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또한 대출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온투업 미등록 P2P금융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 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금융 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바, 차입자는 P2P 대출이자 산정 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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