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오션펀딩과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 4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업)’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바, 차입자는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P2P금융 업체 중 총 40개사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중 32개사가 온투업 등록을 마쳤다.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중이며, 향후 추가 온투업체가 등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접수 및 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으며,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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