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기존 P2P금융 업체 중 총 40개사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중 33개사가 온투업 등록을 마쳤다.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중이며, 향후 추가 온투업체가 등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6일 온투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온투업에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신규 서비스 취급이 불가하다. 온투업 등록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될 예정이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 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으며,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또한 대출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바, 차입자는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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