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카카오페이, 인덱스마인 등 핀테크 기업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처리한다.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카카오페이 PLCC 삼성카드를 발급 신청 시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신용평가 정보를 삼성카드에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해 카드 이용 한도 부여 및 카드 발급 심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인덱스마인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인덱스마인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연동하고, 예탁금 또는 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포인트의 경우 인덱스마인이 제공하는 투자자 교육, 모의투자 대회,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1포인트 당 1원의 가치를 지니는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웹기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주식 매매거래 서비스로 증권사의 HTS나 MTS에 접속하지 않고도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이 제고되고, 증권사 MTS의 과부하로 인한 불편도 일부 완화되면서 더욱 편리한 주식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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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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