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카카오페이, 인덱스마인 등 핀테크 기업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처리한다.
카카오페이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면서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의 금융이력 부족자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어 포용금융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덱스마인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인덱스마인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연동하고, 예탁금 또는 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포인트의 경우 인덱스마인이 제공하는 투자자 교육, 모의투자 대회,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1포인트 당 1원의 가치를 지니는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36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며, “제9차 지정대리인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내년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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