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피노텍과 빅밸류 등 핀테크 기업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피노텍은 신·구 은행 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내놨다.
대환대출 업무의 비대면·자동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 증대, 은행의 업무 효율성 및 비용·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는 “소형주택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자동시세 산정 서비스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이 제고,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제7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고 내년 3월 중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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