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가치 제고 지원을 약속했으며,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빅테크의 금융권에 진출에 따른 규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 규제 완화 등에 따른 경쟁력 강화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DC형의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고 DB형의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수익성이 부진한 퇴직연금 시장의 제도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연금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초대형 IB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안착할 수 있도록 증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은보 원장은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와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해 자산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소비자피해와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체계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보 원장은 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버려진 운동장’으로 전락한 여전사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정은보 원장은 여전사가 빅데이터와 비대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폭 넓게 허용하고 신속히 심사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적시에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전사의 경우 현재까지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Face Pay)와 QR기반 간편결제 등 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으며, 부수업무로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판매 및 유지관리, 금융플랫폼 운영, 기타 지급결제 관련 업무 등이 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다른 업권과의 규제에 대한 차익 문제가 발생하면서 필요할 경우 다른 업권과의 규제 차익 해소에 대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차주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지만 다른 업권은 별도 규제가 없다.
정은보 원장은 저축은행의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지역 저신용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은보 원장은 금융사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금융감독 행정을 수행하고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금융상품의 설계·개발 단계부터 상시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제재·검사 개편과 관련해서는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방향이 아닌, 현재 법이나 원칙에 벗어나면서 과도하게 재량적인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해나갈 계획이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고, 금융회사들이 건전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감독이나 지도적 검사를 확대하는 등 사전적 검사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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