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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연임 기획 ①] 금융지주 회장들, 연임 체제 강화할까 포스트 키울까

기사입력 : 2021-11-22 00:00

(최종수정 2021-11-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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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우리금융 회장 연령 규정 분석
연임 횟수는 자유롭게 나이는 67~70세로 제한

▲4대 금융지주 회장 임기 관련 주요규정 내용 [그래픽=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4대 금융지주 회장 임기 관련 주요규정 내용 [그래픽=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올해 연말을 시작으로 주요 금융지주사의 2인자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지주 이사회가 친(親)회장 성향으로 구성돼 회장의 장기 연임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런 회장의 임기도 결국 통제받는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미 후계자 양성 작업에 나서고 있다.

21일 한국금융신문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회장 임기 관련 주요규정을 분석한 결과 4곳 모두 정관과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서 회장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 회장의 임기가 3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상법에 따른 조치다.

단, 연임 횟수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장기 집권이 가능한 구조다. 대신 금융지주들은 지배구조를 선진화한다는 목적에서 견제장치를 설정했다. 대부분 금융지주는 회장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2011년 금융지주 중 가장 먼저 회장이 만 70세까지만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선임 또는 재선임되는 회장 나이가 만 70세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신규 선임되는 회장의 나이가 만 67세 미만이여야 한다. 만 67세 이상인 회장이 연임하는 경우 재임기한은 만 70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만 69세인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 회장이 가장 운신의 폭이 좁다. 지난 2012년 3월 하나금융 회장직에 오른 김 회장은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연임한 뒤 올 3월 다시 1년 임기로 연임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일단 추가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은 상태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해 ‘그룹 3인 부회장 체제’를 구축하며 이미 후계 경쟁을 본격화했다. 지난 6월에는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허윤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에 따른 후보군 관리를 시작했다. 현재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2023년 11월까지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는 상태다. 지난해 3연임을 확정한 윤 회장은 올해 만 66세다. 한 차례 추가 연임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세대교체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KB금융은 지난해 말 부회장직 신설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사로 후계구도 윤곽을 잡았다. 부회장 자리에는 KB손해보험 대표를 지낸 양종희닫기양종희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을 선임했다. 허인닫기허인기사 모아보기 KB국민은행장도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힌다.

신한금융도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지난해 3월 2연임에 성공한 만큼 차기 회장 선택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 조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만료된다. 조 회장은 나이로 볼 때 내부 규정상 3연임은 물론 4연임도 가능하다. 신한금융지주는 라응찬 회장이 4연임을 한 전례가 있다. 현재로선 조 회장이 2023년 3월 3연임을 할 지, 후계자에게 바통을 넘길지가 관심사다.

우리금융 역시 차기 회장 선임에 여유가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해 3월 2연임에 성공했고 3연임까지 임기를 이어간다면 최장 5년은 그룹을 더 이끌 가능성이 크다. 손 회장은 올해 만 62세로 조건도 부합하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가 6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을 막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회 연임만으로도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라며 “연임 횟수를 제한하거나 나이 제한을 65세 정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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