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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26일 발표 목표”…총량관리·DSR 강화(종합)

기사입력 : 2021-10-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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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26일 발표 목표”…총량관리·DSR 강화(종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관리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 소득에 맞춰 대출 가능 금액이 정해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규제 일정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26일 오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대책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르면 10월 초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은 10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 시기를 미뤘다. 금융권에는 이번주 발표가 예상됐으나 관계부처 논의와 당·정 협의, 국감 일정 등으로 한주 미뤄졌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전체적으로 총량관리와 DSR 규제 강화가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 위원장도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포함될 내용을 크게 보면 DSR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8월부터 말해왔기에 그런 부분이 들어갈 것”이라며 “내년 이후까지도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차주별 DSR 단계적 규제의 시행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앞서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 40% 규제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도 규제가 전면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자 차주별 DSR 규제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업권별 DSR 규제 차이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의 DSR 규제도 강화할 전망이다. 2금융권 차주별 DSR 한도를 1금융권 수준으로 낮추는 식이다. 현재 은행은 차주별 DSR 규제 40%가 적용되지만 2금융권은 60%까지 대출이 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고(高) DSR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 DSR 대출은 차주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이다. 은행들은 DSR 70% 초과 비중은 신규대출 취급액의 5∼15%, DSR 90% 초과 비중은 3∼10%로 관리하고 있다. 비은행권은 허용 비율이 더 높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경우 DSR 적용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세대출은 차주 단위 DSR 산정에서 제외돼 있다.

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서민·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서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한 것 역시 금융위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14일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률적인 총량 규제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규제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차주별 DSR이 아닌 금융회사별 평균 DSR에 전세대출 원리금을 적용하거나 전세대출액 가운데 은행의 자체 신용으로 취급되는 10%에 한해서만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전세대출의 90%는 공적기관의 보증서 담보로 실행되고 나머지 10%는 신용대출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여부와 관련해 “지난주 당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가계대출 관리방안에서 전세대출은 일단 올해 제외하기로 했고 내년까지 포함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나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기조 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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