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 상호금융권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게 전셋값이 오른 만큼 전세대출을 내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은 현재 전세대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은행권에서 합의한 전세대출 재개 방안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올 4분기 중 시행되는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들은 오는 27일부터 ▲전세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로 제한 ▲전세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허용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의 3대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적용한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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