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삼성SDS 전산구축시스템 구축 지연에 대해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대통령령은 무산 양도 금지 대상을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은건 이번이 두번째다.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금감원에서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기관경고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삼성생명 장기 요양병원 입원이 암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SDS와 관련해서 금융위가 삼성생명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감에서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로부터 ERP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15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삼성봐주기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금융위 징계 확정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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