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로부터 ERP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15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SDS가 시스템 구축기간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삼성생명에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판단하여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 기관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보험업법 제111조에 따르면 삼성생명 역시 계열사인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법 제111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관련해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해마다 수백억원씩 기부했다. 이 행위도 보험업법 위반, 자산의 무상양도금지 위반으로 기부를 중단했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부 문제가 있던 당시 제대로 된 징계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삼성생명 봐주기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의결에도 불구하고 10개월째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위법이) 명백한 사안에 금융위가 10개월이나 제재 결정을 미루고 있는게 과연 정당한가"라고 덧붙였다.
고승범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지적에 "일부러 더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이슈가 있어 여러 쟁점을 보고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삼성SDS 계열사 부당지원건과 함께 중징계를 의결한 삼성생명의 암보험입원금 부당지급거절 관련해서도 삼성생명을 봐주기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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