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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뚜렷한 개선효과 확인”

기사입력 : 2021-10-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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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75사의 ‘2021년 지배구조보고서(2020사업연도)’를 점검한 결과 보고서의 질적 향상 및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지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결과 기업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재충실도는 공시의무화 첫 해인 2019년 54.5%에서 작년 70.2%, 올해 78.8%로 질적으로 크게 향상됐다. 자산·시가총액 규모가 클수록 기재충실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22개 항목의 준수율 평균도 2019~2020년 각각 47.9%, 49.6%에서 올해 57.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점검 결과 22개 지배구조 항목 중 18개 항목이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 수준 등에 차이를 보였으며, 주주 권리 보장 및 감사기능 강화에서 개선 폭이 가장 컸다.

주주의 권리 보장 분야에서는 ▲4주 전 소집공고 ▲주총 분산 개최 ▲전자투표 도입 ▲배당정책 수립 등 주주의 권리 보호 관련 항목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주총 4주전 소집공고 항목 준수율은 2021년 28.6%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2019년(11.8%) 대비 큰 폭 증가(+16.8%포인트)했고, 3개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소 측은 “전자투표 실시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개선세가 뚜렷하고, 배당정책 수립도 과거 대비 올해 준수율이 큰 폭으로 상승(+20.8%포인트)해 배당 예측가능성이 제고됐다”고 말했다.

이사회의 기능 강화 면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 확보에 대한 개선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경영권과 직접 관련된 구조적인 부분의 개선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기구의 경우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선임(84%) ▲감사위원 교육(97.1%)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개최(80.5%)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관련 항목도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나타냈다.

거래소는 의무공시 175사의 지배구조보고서 전수점검을 실시해 정정공시 요구 등 필요조치를 완료했다. 올해 정정공시 요구는 20건으로 전년(28건) 대비 8건(28.6%) 감소했고, 가이드라인 준수요청도 작년 143건에서 올해 101건으로 42건(29.4%) 감소하는 등 전체 조치 건수가 줄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포상할 계획”이라며 “내년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으로 공시 대상이 확대 되는 데 대비해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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