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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회원사 규정위반 제재조치 투명화·합리화 나서

기사입력 : 2021-09-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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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제재금 부과기준·절차 공개
중복제재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한국거래소, 회원사 규정위반 제재조치 투명화·합리화 나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1일부터 회원사의 거래소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규제를 투명화·합리화한다.

회원사에 적용하는 규제에 대해 더욱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거래소는 부과기준·절차 상세 공개, 중복제재 완화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원제재금 부과 기준·절차의 공개 ▲위반행위에 대한 정량적 판단 기준의 적용 가능성에 따른 양형기준 이원화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 완화장치 도입 ▲징계의 가중·감경 기준 합리화 ▲자율징계 조치 대상 축소 등이 이뤄진다.

거래소는 지금까지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판단요소 등을 내부지침으로 운영해왔다. 원인·결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칙에 언급돼 있으나, 보다 구체화된 판단기준은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아 알권리나 제재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거래소는 실무가이드라인에서만 적용되던 회원제재금 관련 상세 판단기준·산정 프로세스 등을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위규행위 판단요소·기준을 단순화하고, 각 단계별 유사·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방침이다.

또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시, 정량기준이 있는 위반행위 유형은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해 제재절차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반규모를 계량할 수 있는 사건 제재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복제재 완화장치를 도입한다. 금융당국(과징금)과 시감위(제재금)의 중복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감경확대 등 징계의 가중·감경 기준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또 자율징계조치 대상도 축소(주의·경고·견책·감봉→경고·주의에 한정)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거래소는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거래소 시감위는 향후 회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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