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에 적용하는 규제에 대해 더욱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회원제재금 부과 기준·절차의 공개 ▲위반행위에 대한 정량적 판단 기준의 적용 가능성에 따른 양형기준 이원화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 완화장치 도입 ▲징계의 가중·감경 기준 합리화 ▲자율징계 조치 대상 축소 등이 이뤄진다.
거래소는 지금까지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판단요소 등을 내부지침으로 운영해왔다. 원인·결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칙에 언급돼 있으나, 보다 구체화된 판단기준은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아 알권리나 제재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시, 정량기준이 있는 위반행위 유형은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해 제재절차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반규모를 계량할 수 있는 사건 제재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감경확대 등 징계의 가중·감경 기준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또 자율징계조치 대상도 축소(주의·경고·견책·감봉→경고·주의에 한정)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거래소는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거래소 시감위는 향후 회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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