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신규 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에 대해 동적·정적VI를 상장일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VI란 주가 급변 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가격안정화 장치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하면서 거래 연속성이 훼손됐다.
특히 투자자가 몰리는 개장 직후(오전 9시~9시 10분)에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키는 일이 빈번했다. 일례로 지난 해 11월 20일 상장한 교촌F&B의 경우 개장 직후 10분 사이 VI가 4차례 발동하면서 8분 이상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어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종목이 장내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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