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초 벨기에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방침을 정하고 고객들에게 이를 안내했다. 이후 투자자 별 계약 내용과 판매 과정 등을 확인한 뒤 개별 협의를 진행하며 40~80% 수준의 배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 보호를 위해 올해 초 일괄 배상을 결정하고, 고객 안내 후 개별 협의를 통해 선제적 배상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상품의 최대 판매사다. 약 589억원을 판매했으며 KB국민은행이 약 200억원, 우리은행이 약 120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투자자들은 펀드의 손실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왔다. 특히 해당 펀드에는 약 6400만유로 규모의 선순위 대출이 설정돼 있어 기초자산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후순위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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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자 전원을 대상으로 최대 80%까지 선제 배상에 나선 것은 고객 보호와 분쟁 조기 해결에 무게를 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배상은 투자자별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개별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배상 대상 자체는 전체 투자자로 정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규모 손실 상품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고객과 금융회사 모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판매사가 고객 보호를 위해 먼저 보상에 나서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이후 금융회사의 대응 방식이 소비자 신뢰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조치 역시 단순히 법적 책임 여부를 따지는 데 그치기보다 고객과의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고객보호 조치라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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