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요건 충족 후 9년 만에 발행어음 진출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이후 약 1년여 만에 최종 인가를 받게 됐다.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요건을 충족한 이후 단기금융업 인가를 추진해왔지만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4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을 심의했으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심사를 보류했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초고액자산가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검사한 뒤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가 통보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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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측은 이날 “이번 인가로 인해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8개사가 됐으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관련 상품을 잘 준비해 고객들께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행어음 사업자 8개사로 확대
이번 인가로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8번째 종투사로 합류했다.기존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7개사가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해왔다.
발행어음은 증권사 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운용 여력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가 확대되면서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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