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등록된 P2P금융이 영업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벌써부터 이들 업체가 앞으로 제대로 살아 남을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P2P금융의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연계 투자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P2P 투자 서비스 제휴가 중단됐으며 금융기관 직접 연계 투자도 온투법과 금융업법 간 해석 충돌로 난항을 겪으면서다.
온투법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지난 4월 토스와 핀크가 제휴가 기간 종료에 따라 어니스트펀드와 투게더펀딩, 피플펀드 등과 P2P 제휴 서비스를 중단한 가운데 카카오페이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대형 P2P금융업체의 경우 자체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카카오페이를 통해 투자했던 투자자를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봤지만 대부분 P2금융업체들은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던 판로가 막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온투법 시행으로 금융기관이 P2P금융 상품에 직접 연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금융사의 P2P금융 상품 연계 투자를 여신으로 간주해 온투법과 금융업법이 충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 초기부터 제동이 걸렸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연계 투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포함 여부 등 개별 금융업법에 따른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온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P2P금융산업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됐지만 초기부터 대내외적 변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온투업체들이 신규 투자 유치와 서비스·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령들이 더욱 명확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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