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에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카카오페이는 ‘투자’ 메뉴에서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과 함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는 P2P 업체인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 등과 제휴를 맺고 P2P 업체 투자 상품을 광고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됐다.
금소법 제24조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소법상 투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해야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를 등록하지 않아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가 ‘투자중개’로 인정되면 금소법을 위반하게 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금소법 위반 우려에 따라 시일내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기존 투자자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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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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