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에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카카오페이는 투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온라인 연계투자 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라고 명시했지만 금융당국은 광고보다는 ‘투자중개’에 가까워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바라봤다.
금소법 제24조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소법상 투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해야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를 등록하지 않아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가 ‘투자중개’로 인정되면 금소법을 위반하게 된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온라인 연계투자 상품을 제공한 피플펀드는 “피플펀드는 제도권 금융사로서 법규 준수하면서도 고객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카카오페이를 통해 판매되는 자사의 투자상품에 대한 상품 운용 및 관리를 자체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기존 투자자분들은 앞으로도 투자 수익 입금 및 고객 안내 등 변함없는 금융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