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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우려에 P2P 연계 대출 서비스 중단

기사입력 : 2021-08-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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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페이에 유권 해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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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카오페이가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과 제휴를 맺고 연계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에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카카오페이는 ‘투자’ 메뉴에서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과 함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는 P2P 업체인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 등과 제휴를 맺고 P2P 업체 투자 상품을 광고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됐다.

카카오페이는 투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온라인 연계투자 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라고 명시했지만 금융당국은 광고보다는 ‘투자중개’에 가까워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바라봤다.

금소법 제24조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소법상 투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해야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를 등록하지 않아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가 ‘투자중개’로 인정되면 금소법을 위반하게 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금소법 위반 우려에 따라 시일내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기존 투자자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온라인 연계투자 상품을 제공한 피플펀드는 “피플펀드는 제도권 금융사로서 법규 준수하면서도 고객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카카오페이를 통해 판매되는 자사의 투자상품에 대한 상품 운용 및 관리를 자체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기존 투자자분들은 앞으로도 투자 수익 입금 및 고객 안내 등 변함없는 금융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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