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에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카카오페이는 ‘투자’ 메뉴에서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과 함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는 P2P 업체인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 등과 제휴를 맺고 P2P 업체 투자 상품을 광고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됐다.
카카오페이는 투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온라인 연계투자 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라고 명시했지만 금융당국은 광고보다는 ‘투자중개’에 가까워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바라봤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금소법 위반 우려에 따라 시일내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기존 투자자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온라인 연계투자 상품을 제공한 피플펀드는 “피플펀드는 제도권 금융사로서 법규 준수하면서도 고객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카카오페이를 통해 판매되는 자사의 투자상품에 대한 상품 운용 및 관리를 자체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기존 투자자분들은 앞으로도 투자 수익 입금 및 고객 안내 등 변함없는 금융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지금 본 기사에서
어려운 금융·경제 용어가 있었나요?
자세한 설명이나 쉬운 우리말로 개선이 필요한 어려운 용어를 보내주세요. 지면을 통해 쉬운 우리말과 사례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