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3일 공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영업이 확인된 거래소 60여 곳 가운데 전날까지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업자' 10곳, 지갑 및 커스터디 등 ‘기타업체’ 2곳 등 총 12개 거래소가 신고를 접수했다.
이외에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그레이브릿지(비블록), 오케이비트(오케이비트), 프라뱅(프라뱅),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이엑스), 피어테크(지닥) 등 6개 거래소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없는 코인마켓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코인마켓은 금전 개입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하는 거래소를 말한다. 이들은 비트코인(BTC)나 테더(USDT) 등 주요 코인을 가지고 다른 코인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를 중계한다. 은행 실명계좌가 없기 때문에 원화 거래는 불가능하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춰 이날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심사에 통과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이들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가 예치금, 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중단이 발생하면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측은 “폐업이나 영업중단 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고,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도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며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 전부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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