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3일 공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영업이 확인된 거래소 60여 곳 가운데 전날까지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업자' 10곳, 지갑 및 커스터디 등 ‘기타업체’ 2곳 등 총 12개 거래소가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 현금으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원화마켓’이 가능한 거래소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등 4이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 17일 신고 통과로 '1호'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코인마켓은 금전 개입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하는 거래소를 말한다. 이들은 비트코인(BTC)나 테더(USDT) 등 주요 코인을 가지고 다른 코인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를 중계한다. 은행 실명계좌가 없기 때문에 원화 거래는 불가능하다.
지갑 및 커스터디 업체 중에는 한국디지털에셋(KODA)와 겜퍼(비트로) 2개사가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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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이들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둬야 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가 예치금, 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중단이 발생하면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측은 “폐업이나 영업중단 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고,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도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며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 전부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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