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오는 24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질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고 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및 신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이용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해 “영업전부 또는 원화마켓영업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고객들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인출 요청에 차질 없이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ISMS 인증을 받은 24개사는 지난 17일까지 원화 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고객에게 공지했다.
고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 신속한 신고 접수 지원과 심사를 지시했다.
그는 또한 “가상자산 거래질서에 대한 규율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더욱더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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