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폐업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잔여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로 인증을 확보하는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기존에 이미 인증을 받았던 ▲고팍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등 21곳과 함께 이달 신규 인증을 받은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 모두 28곳이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ISMS 인증을 받은 지갑 사업자 ▲토큰뱅크 ▲케이닥(KDAC) ▲마이키핀 ▲코다(KODA) ▲하이퍼리즘 ▲엔블록스(nBlocks) ▲볼트커스터디 ▲위믹스(WEMIX) ▲ 베이직파이낸스 ▲비트로 ▲페이코인 월렛 ▲코인어스(CoinUs) 등 12개사도 추가 공개했다.
금융위 측은 “ISMS를 획득한 2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래업자들은 사실상 (추가) 획득이 불가능하다”라며 “적어도 가상자산(암호화폐) 부분은 폐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금융정보보호범(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사업자들은 ISMS 인증과 함께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은 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24일 이후 영업 의사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17일까지 이용자들이 해당 사실을 알 수 있게 사이트에 영업중단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다만 24일까지 코인마켓 사업자로는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라도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마켓 거래를 오는 24일 이후로 종료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남은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ISMS인증 획득 거래업자 외에 기간 내 추가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인증 신청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다"고 당부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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